검찰 수사 관계자는 “최장 3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에 송 교수 본인에 관한 혐의를 먼저 조사한 다음 입국 배후설 등 다른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송 교수 귀국 과정에 평소 친분을 맺어온 국내 인사 5∼6명이 연계돼 있고 정부내 고위급 인사가 송교수 귀국전 독일에서 송 교수와 만났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교수를 국내 행사에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 입국 과정 등에 개입한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북한의 사전공작에 따른 기획입국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북한측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으로 국내 안보체제를 이완시키고 친북인사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응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송 교수를 입국시켰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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