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백모(45. 여)씨가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회의를 승계한 민주당은 백씨에게 약정금 1억원 중 미지급금 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백씨의 아들 김모(24)씨에게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0월 백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당 차원의 폭로 지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인 데 대해 법원이 정치적 개입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고발자 보호와 정치 도의 문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국민회의가 민원실장 오모씨와 백씨 사이에 1억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당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한 점에 비춰볼 때 오씨의 지급 약정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추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원실장 등이 ‘제보를 해 준다면 언론에 신변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아 백씨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인 국민회의는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씨 등도 장씨의 비리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정의감으로 제보한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단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당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인 국민회의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김 전 대통령이 당 총재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이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 소송은 민주당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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