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 영장을 열람한 송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김경필씨 신문내용과 송 교수 저서, 황장엽씨 망명당시 송 교수 행동 등을 근거로 삼아 송 교수를 후보위원으로 지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 교수가 지난 95년 발간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으로 분류해놓은 만큼 이를 자신이 후보위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송 교수가 97년 황장엽씨 망명 당시 신분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 당국과 접촉한 입증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경필씨의 당시 신문내용을 입수, 송 교수가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모은 증거자료 일부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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