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수 회원이 의안에 반대하면서 소란을 피워 찬성자 수가 과반수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수 계산 절차 없이 임시의장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폐회에 이르게 됐다”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의 총회의 의사결정방법은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이 총회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단체적 의사 형성에서는 적어도 찬성자와 반대자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측 주장 중 ‘A씨를 총재로 선임한 임원개선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절차상 하자가 결의 자체를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하고,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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