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제는 지난 99년 전국민 연금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혼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의정부지역에서는 수급 신청자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혼을 입증 할 수 있는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배우자와 다투지 않고도 간단하게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처럼 신청자가 전무 한 것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혼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모씨(65·여·의정부시 장암동)는 “분할연금제도 자체가 있는 줄 몰랐다”며 “3년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나 황혼에 무슨 이혼이냐는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밖으로 알리지 않고 마음고생만 심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부 한 관계자는 “분할연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수급자는 물론 황혼 이혼자가 적기 때문이다”며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수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의 노령연금 몫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어 분할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다시 연금공단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분할연금 대상자가 연금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면 가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축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할연금제는 여성 권익을 신장시킨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되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재혼하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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