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어치 약팔아 855만원 과징금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1 1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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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원고 승소판결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1일 포상금을 노린 손님에게 속아 처방전 없이 3500원짜리 연고를 팔았는데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J약국 안모(41)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약사법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과 포상금사냥꾼의 유도행위에 의해 약을 판 점, 약을 팔아 취득한 이익이 매우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크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J약국에서 포상금을 노린 민모씨가 ‘아이가 피부염을 앓는 데 병원문이 닫혔다’고 사정, 의사 처방전 없이 3500원 짜리 연고를 판 뒤 민씨가 약사법 위반사실을 신고해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현행 약사법은 위반약국을 신고, 해당 약사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벌금액수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민씨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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