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울시립대교수 해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0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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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 그동안 여학생 성추행혐의로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립대 A 교수가 재심의 결과 해임처분 됐다.

20일 서울시 조직 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1월말 A 교수의 추행 사건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결과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재 심의는 지난달 서울시 특별징계위에서 1개월 정직처분 의결에 대해 A교수 소속의 학과 학생 100여명이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 재 심의를 요구한 결과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따라 시장과 A 교수 측에 통고할 방침이며, 시장은 A교수를 오는 30일까지 해임시켜야 한다.

A 교수 해임을 요구해 왔던 긴급대책위 학생들은 “파렴치한 성추행 범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자, 성범죄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 학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A 교수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캠퍼스 교수 성폭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지난 1월 공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한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양쪽 귀를 잡고 자신의 볼과 입을 여학생의 볼에 갖다대고, 입술에 접촉하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아왔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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