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후 1억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0 18:56: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산경찰서 30대 검거 해킹프로그램인 넷버스(netbus)를 이용해 타인의 이메일 내용 및 사진을 해킹 한 뒤,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협박해 1억여원의 금품을 요구한 컴퓨터수리업자 김모(32세·남)씨가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20일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10월2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박모(46세·남)씨가 사용하는 인터넷 ○○닷컴의 이메일내용 및 사진20매를 해킹 한 다음 이를 분석해 내연관계에 있던 홍모(30세·여)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메일로 “1억여원(억대이상)을 준비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남편 및 주변사람과 인터넷으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메일을 받은 홍씨는 협박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위장메일을 전송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경찰은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PC방에서 메일내용을 확인하던 김모씨를 추적해 15일만에 검거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