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10월2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박모(46세·남)씨가 사용하는 인터넷 ○○닷컴의 이메일내용 및 사진20매를 해킹 한 다음 이를 분석해 내연관계에 있던 홍모(30세·여)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메일로 “1억여원(억대이상)을 준비해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남편 및 주변사람과 인터넷으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메일을 받은 홍씨는 협박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위장메일을 전송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경찰은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PC방에서 메일내용을 확인하던 김모씨를 추적해 15일만에 검거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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