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철도청을 상대로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 철도청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그동안 철도역 구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송영을 목적인 경우 입장료 400원을 부과하거나 도우미제도를 제공해 왔다.
위원회는 철도청이 철도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승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까지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도우미 제도 또한 장애인 대기시설이 없고, 도우미제도 전담직원이 없어 기본근무중인 업무담당자나 공익요원이 별도시간을 할애해 서비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낭비와 서비스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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