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각종 행사시 금품·향응제공 행위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 △산악회·향우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후원회를 빙자한 선거자금모금 행위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정보, 보안, 수사, 형사요원 5∼10명으로 2개조를 편성, 선거사범 수사전담 및 선거사범 첩보 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선거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늘려 지급하도록 경찰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업 선거꾼과 선거브로커, 금품향응제공 예상 장소 등에 전담 경찰관을 지정 배치해 집중 감시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1500여개 인터넷 홈페이지도 24시간 탐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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