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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소방서, 전경 사진 |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건축물의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정보 등이 담겨있다.
기존 양식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돼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특성을 반영해 유사한 용도에 따라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으로 그룹화해 만들었다.
박승제 서장은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개정된 만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물 관계인도 변경된 양식을 확인해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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