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명절 기간 집중단속을 통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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