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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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오는 30일~10월22일 ‘법정 계량기(상업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등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증명용 비자동저울이다.

정기검사 제외·면제 대상은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등이다.

구는 지역내 시장 4곳과 동 주민센터 5곳을 방문해 오전 10시~오후 4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를 살펴보면 우선, 오는 30일~10월2일 동별 신청소재지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이어 ▲시흥1동- 10월6~7일(현대시장) ▲시흥4동- 10월8일(시흥4동 주민센터) ▲독산2·4동- 10월12일(독산4동 주민센터) ▲독산3동-10월13~14일(남문시장) ▲독산1동- 10월15~16일(우시장) ▲시흥2·5동- 10월19일(시흥5동 주민센터), 10월20일(은행나무시장) ▲시흥3동-10월21일(시흥3동 주민센터) ▲가산동- 10월22일(가산동 주민센터) 순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검정 기준에 따른 구조 적합 여부, 법정 사용 오차 여부,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검사 대상임에도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기찬 구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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