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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책은 무변(無辯)지역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사무소가 마을 변호사와 면민 사이를 서면으로 연결해 법률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주는 제도다.
대양면은 법무법인 더도움의 손정표 변호사를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맞춤형복지담당 공무원인 이선희 주무관이 주민들로부터 법률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주도록 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권상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장(대양면 상촌리)은 "대양면사무소가 법률서비스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박창열 대양면장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면민들을 위해 법률서비스 징검다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양면의 특수시책인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면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2024년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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