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퀴 이동수단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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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청소년 상대 PM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 예방과 PM의 건강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사고 사례와 안전 수칙 등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권창현 합천경찰서장은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통안전법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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