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12시28분께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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