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는 분실·훼손 등의 부작용과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전자 인증기와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이 급감해왔다.
군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기 위해 전자 납부 등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12월30일 개정·공포했으며, 미사용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이달 중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원수수료 납부시에는 별도로 종이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 민원을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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