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후보자등록(2023. 2. 21.∼2. 22.)이 1달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입후보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 요건·신청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위반행위 예방·단속방침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 정관 등에 따라 상이한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요령 및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입후보예정자는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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