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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보증 가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임차인들의 우려가 이어졌으며, 영암군은 임차인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추진해왔다.
보증 가입이 완료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 5일 삼호읍 현장군수실을 찾은 한 대불렉시안 입주민은 "오랫동안 보증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관계기관과 영암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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