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 매수로, 매도 희망자에 한해 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기간 등 점수를 종합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다.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사유지 매수를 통해 국립공원 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맞춤형 노인복지 생태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3/p1160278854629183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