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 매수로, 매도 희망자에 한해 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795-3)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기간 등 점수를 종합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다.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사유지 매수를 통해 국립공원 내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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