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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 결정ㆍ공시하고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2023년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920필지이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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