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및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문화·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1월19일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을 완료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 및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SNS와 옥외광고물,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알릴 예정이다.
기부제와 관련해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단,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받는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조용익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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