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하 중ㆍ장년층도 혜택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은 귀어 희망인이 귀어 준비 과정과 귀어 초기에 어촌마을내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더 많은 귀어 희망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 대상 연령을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지원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시설 공실 방지와 정착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에서 생활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귀어 희망인이 안정적으로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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