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2022년 한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ㆍ포상금 총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ㆍ482만원) ▲불법하도급ㆍ위험물 불법보관ㆍ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ㆍ7936만원) ▲불법 폐기물ㆍ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ㆍ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ㆍ210만원) 등이다.
지난 2일 열린 2022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는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공적 심의도 했다.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ㆍ시ㆍ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ㆍ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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