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ㆍ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근로소득 기준 미충족, 본인 적립금 미납 등 경우에는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만 수령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이번 2차(4월1~12일) 모집을 비롯해 ▲3차(6월3~14일) ▲4차(8월1~13일) ▲5차(10월1~14일) 등 5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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