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특사경, 피서철 축산물 불법유통 차단

김점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6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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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기획수사
글램핑장ㆍ캠핑형 식당 등 중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9월11일까지 야외 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글램핑장과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에서 숙박료나 이용요금에 축산물을 포함해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영업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시사항이 없는 출처 불명의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기획수사는 글램핑장과 카라반 등 야외 휴양시설과 캠핑형 식당,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유통·판매행위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축산물의 부위와 등급 등을 허위 표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 축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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