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에게 땅콩재배 사업을 투자를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11월 지인 B씨에게서 투자금 6200만원을 6차례 나눠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땅콩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천만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땅콩재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B씨의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장 건축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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