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던 기존 기준을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30%로 통일해 지원하게 된다.
이미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을 한 부부들도 임신을 원할 경우, 새롭게 25회(체외수정 20회ㆍ인공수정 5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가정이 임신과 출산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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