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오는 2월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기간 동안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6일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가 불가능하다.
군에서는 확인서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 2월6일까지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등기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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