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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