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주자들, 국회의장 發 ‘李 대통령 연임’ 파동 놓고도 ‘온도 차’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29 1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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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은 안되지만”
정청래 “趙, 디테일에 약해... 국민 뜻 따르겠다는 의미 비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민석 후보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이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CBS 라디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언급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디테일에 좀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이)눈을 불을 켜고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안이었을 텐데, ‘그것은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관한 헌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마저 바꾸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민석 후보는 지난 27일 친명계로 분류되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거론한’ 신 지사 발언에 이어 “현재까지 법적으로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되시지만, 지사님은 연임이 된다”고 언급한 발언을 두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까지는’이라고 단서를 붙인 배경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모 인사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연임이 안 된다는 (김 후보)말은 법을 바꾸면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25년 12월20일 전남 무안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참석해 “지난 총선 전(윤석열 정부 때)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총리실은 “총리님은 대선이 아닌 총선을 언급했고, 어떤 정부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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