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상반기 36명 기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검 공판1·2부(김재남·장형수 부장검사)는 올해 상반기(1∼6월) 위증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병원장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병원장과 직원 등 16명을 적발했다.
또한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접견 녹음 파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여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증 범죄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함께 계획을 짜고 주요 참고인까지 포섭하는 등 점차 치밀해지는 경향"이라며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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