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그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친척 명의 휴대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통해 실적을 올리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결국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에서는 A씨에 대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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