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 野 “‘李 재판 무력화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3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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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마지막 국민 경고... 거부하면 李 재판 재개와 탄핵 요구 더 거세질 것”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 개정은 처음일 것... 부작용 나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며 “이 악법에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길 바란다”라며 “공소취소, 공소기각, 연임개헌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옭아맬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한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고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등 공소기각 사유 2가지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12개 혐의)이 지금은 다 정지된 상황이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며 특검까지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나중에 대통령 측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근거로)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선고하는 시점에 절차법을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정지된 이 대통령 재판에)언제든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이미 다 담겨 있던 걸 법으로 명문화했을 뿐’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왜 이것(대통령한테 유리한 법률)만 이렇게 했는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들고나온 데 대해서는 “그것은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면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경우 진실의 신빙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자체가 있어야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될 수 있다”며 “법조계 등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빠르게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수면 장애가 최근 더 악화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 뿐 아니라 교정과 범죄 예방, 출입국 관리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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