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설명해드리고 또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셨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며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외면한 악의적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인 양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교체ㆍ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더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수사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민보고회에서도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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