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 매물잠김-전월세대란 등 부작용 우려돼”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과의 형평성만을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온 국민을 부동산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세금 만능주의’의 망령이 이재명 정부에서 한층 더 가혹한 형태로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실상은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전락시키는 재앙적 수준의 개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며 양도세를 완화한다면서도 정작 겹겹의 대출 규제로 돈줄을 막아놓은 것은 명백한 촌극”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강행하면서 전·월세 시장은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 폭등이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징벌적 과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공급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이라고 강조했다.
범야권인 개혁신당은 “정부는 세수 확대 계획만 제시했을 뿐 확보되는 재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밝힌 세수 효과는 5년간 순액법 기준 3조4430억원, 누적법 기준 13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하나에서만 5년간 9조3000억원이 더 걷힌다”고 지적했다.
차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 구조를 모르고 발표했을 리 없다”며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편의 명분과 실제 설계는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이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 송파병 지역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부 나온다고 해도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 간의 손바뀜에 불과해 주택 공급정책이나 서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자칫 매물 잠김과 전월세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가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공정 과세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금융정책 등을 조속하게 마련해 청년 및 서민 주거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도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진행자 지적에 확실한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권 경쟁 중인 송영길 의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힘들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근본은 공급”이라며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제안했던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사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며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고 혹평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세부담이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상화의 원칙과 전례 없는 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함께 가야만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주택 보유 기간 납부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시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필요경비에 포함해 정부의 장특공 전면 개편으로 양도세 급증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실수요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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