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2년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체 인건비 약 10억6000만원 중 26%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것처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돈을 회수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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