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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경 구청장이 지난달 20일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사진=은평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0일 구청장 주재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 지원책 중 하나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6일~오는 3월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20일~3월17일 은평구청 본관 7층 현장 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최근 공공요금 증가 부담 가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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