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부모 포함)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2025년 2월25일까지로 만 19~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만 35~39세의 경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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