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범사업자에는 ▲도화동 21세기자동차 ▲주안동 타이어테크 주안점 ▲주안동 천기뉴모터스 ▲숭의동 타이어테크 석정로점 4곳이 선정됐다.
구는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평가하고 고용창출 실적 등을 가점 사항으로 부여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과 지정증이 수여되고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면제된다.
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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