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지역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 및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점검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1월3일까지'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7942곳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건수가 빈번한 공공청사, 음식점, 버스정류장, 게임제공업소 등을 주·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위생 관련 부서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안성시보건소도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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