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그동안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 및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제 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 귀책사유로 건물번호판 훼손됨에 따라 재교부 시 제작비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번호판을 조달청 조달단가 소형(길, 번길) 번호판 6000원, 대형(대로, 로) 번호판 1만5000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인은 자유롭게 건물에 맞춰 디자인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달 말까지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것을 권고드린다”며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함께 내 집에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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