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신ㆍ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총 294호의 주택이다.
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또한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증을 거쳐 9월13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이러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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