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대비해 군민이 많이 소비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및 떡, 두부 등 제수용 식품(음식)을 제조ㆍ판매하는 지역내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ㆍ판매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유통ㆍ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설 명절 철저한 사전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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