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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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왕시청 제공)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동안양세무서 및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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