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과 비용 분담 합의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연천 구읍건널목 재통행을 위한 구읍과선교 설치’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정 회의에는 집단 민원 신청인인 구읍건널목 개통추진위원회 대표, 피신청인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및 관계기관인 연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를 비롯해 연천군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정회의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은 구읍건널목을 현장 방문해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구읍과선교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구읍과선교 설치를 위한 큰 걸림돌이었던 과선교 설치 비용 분담 문제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과선교 설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조정안에 따르면, 연천군과 국가철도공단이 구읍과선교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읍과선교 총사업비는 국가철도공단이 75%, 연천군이 25%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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