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이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는 등 서로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7월29일 밤 SUV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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