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6건,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6건,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과 ▲「2030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가평군수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수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9월 2일(화)부터 9월 10일(수)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수해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한 안건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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