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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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행위인 중앙선 침범‧신호위반‧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창현 합천경찰서장은“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망사고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였을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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