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주민복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답례품 품목으로 농·축·임산물(쌀, 토란, 엽채류, 토마토, 딸기, 배, 복숭아, 귤, 대추, 꿀, 농산물꾸러미, 한우, 계란, 버섯, 동충하초, 산양삼), 가공식품(토마토즙, 토마토잼, 버섯가공품, 고추장), 공산품(서류가방, 카드지갑, 주방타올, 텀블러파우치, 에코백, 시장가방, 핸드폰가방, 목베개, 밀폐용기), 주류(소주, 막걸리), 공예품(도자기제품) 등 32개 품목에 대해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생산·제조·유통 기반을 갖춘 업체로 필요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하며 택배 포장까지 완료 가능한 업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6~27일 광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업체 선정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협약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2023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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